분
할 공 고
주식회사
희성화학(이하 "당사")는 2023년 9월
8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당사의 영업 및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주식회사 희성피브이씨를
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고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
따라 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2023년 10월 11일
주식회사 희성화학
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
신대석성로 91-63
대표이사 한 재 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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