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공고 조회수 191 날짜 2023-09-08

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 공고

당사는 20239 8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당사의 PVC 창호재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된 재산으로 분할신설회사인 (가칭) “주식회사 희성피브이씨를 설립하고, 당사는 존속하는 내용의 인적분할을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그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.

또한, 위 주주총회 분할승인 결의에 따라, 분할신설회사는 당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기로 한 채무(책임을 포함함) 만을 부담하기로 하고 당사 역시 당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(책임을 포함함)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.

이러한 결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로부터 2023108일까지 그 의사를 아래 당사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귀 채권자의 채권 내역을 명시하여 우편(등기 또는 내용증명)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채권자이의제출장소

l     :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 91-63

l  담 당 자: 재경팀 팀장 엄치훈 선임부장

l  전화번호: 070-4370-7711

 

202398

주식회사 희성화학

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대석성로 91-63

대표이사 한 재 동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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