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성화학은 윤리헌장의 실천을 위하여 윤리행동지침을 제정한다.
본 윤리행동지침은 윤리강령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지침이며,
임직원의 윤리적 행동의 기준을 규정한다.
전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 의사결정 및 행동의 지침으로서
본 윤리행동지침을 반드시 준수한다.
윤리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금품, 향응/접대, 편의, 선물(물품)에 관한
세부사항 및 SNS사용 기타 정보보호 관련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금품 : 현금, 상품권, 유가증권, 물품(선물)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
- 향응/접대 : 식사, 술자리, 스포츠(골프 등), 오락 등의 수혜
- 편의 : 금품, 향응/접대 이외의 숙박, 교통제공, 관광안내, 각종 행사지원 등 받는 사람이 편리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
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
- 수수(收受) : 무상으로 금품, 향응/접대, 편의, 선물(물품) 등을 받는 행위
- 협력업체 : 희성화학과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, 법인, 기타 단체를 말한다.
-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행위 금지
협력업체가 제공하는 금품, 향응/접대, 편의, 선물(물품)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.
-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
① 편의 제공의 수수
단, 공식적 행사와 관련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편의는 예외
② 개인의 부채상환, 대출보증 등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업체를 이용하는 행위
③ 금전차용, 임차, 담보를 제공 받는 행위, 동산 및 부동산을 상식수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
금품, 향응/접대, 편의와 관련하여 가족, 친인척,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해당업무담당자의 행위로 본다.
- 불가피하게 금품, 향응/접대,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'금품, 향응/접대 수수 신고서'를 작성하여 담당 팀장에게 신고하며,
담당 팀장이 처리를 지시하고 정도경영 실천사무국으로 통보한다.
- 다른 임직원의 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'금품, 향응/접대 수수 신고서'에 작성한 후 실천사무국에 신고하며,
실천사무국은 신고자의 익명 및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.
- 신고된 금품, 선물 등은 반환하거나 또는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한다.
- 회사와 관련된 모든 내부 기밀정보를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, 회사가 공표하지 아니한 회사 관련 사건, 정보,
루머들은 SNS 기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.
-고객,주주,거래처,경쟁사,동료를 비방하지 않고, 회사와 관련된 내용 으로 SNS사용자와 논쟁하거나 대립적인 자세를
취하지 않는다.
- 회사 또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 시킬수 있는 욕설,인종차별,성차별, 엽기,음란물 등 내용을 SNS나 E-mail상에
게재하지 않는다.
-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필요시 정보관련부서의 승인을 통해 사용한다.
- SNS 상에서 개인적 의견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개인 의견임을 반드시 밝힌다.
- 개인적 용도로 E-mail 사용을 금하며, 업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개인 PC를 사용하지 않는다.
- 회사 사명,로고,상표 이미지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을 허가없이 사용하지 않는다.
-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,훼손하지 않으며,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.
- 회사 경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또는 소셜 미디어 활동에서 얻게 된 중요한 고객의견 및 언론 취재 요청 등은
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즉시 보고한다.